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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신탁형 펀드를 통해 간접 출자한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지배력 요건이 인정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간접 출자한 펀드의 계열회사 편입 여부를 놓고 공정위의 판단을 요청하는 강수를 뒀으나 결국 백기를 들었다. 미래에셋그룹이나 유진그룹 등이 별다른 반발없이 출자 펀드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것과 다른 선택이었으나 공정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제1소회의에서 다우키움그룹 소속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2022년 8월 키움로지스틱스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호와 무림로지텍의 출자를 통해 부동산 투자회사 키움곤지암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했다. 키움로지스틱스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호는 키움투자자산운용이 30억원을 출자하고,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10억원으로 총 40억원을 키움로지스틱스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호에 투자했다. 펀드 외에 무림로지텍이 추가로 20억원을 투자해 총 60억원으로 조성됐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제1소회의에서 키움투자자산운용의 키움곤지암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계열회사 미편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임에도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를 지배하는 최다출자자라고 판단했다. npinfo22@newspim.com |
키움투자운용은 신탁형 펀드를 통해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간접 출자한 것이라서 키움곤지암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뒤이어 다우키움은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이듬해인 2023년 3월 공정위에 해당 투자회사의 계열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은 지분율(30%) 요건과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는 계열회사 설립 시에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계열편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탁형 펀드를 통해 다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펀드 투자자와 투자 대상회사 간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펀드의 투자자(수익자)와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펀드 투자자는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기도 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간접 출자한 키움곤지암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내렸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실질적인 최다출자자인 데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이 키움곤지암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법인이사로 등기돼 있기 때문이다. 펀드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간의 관계가 일치하는 것이어서,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의 책임운용인력도 키움투자자산운용 소속이다.
공정위는 "키움운용은 키움곤지암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50%)를 보유한 최다출자자이고, 펀드의 운용과 관련해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해 결정하고 지시하는 집합투자업자이면서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법인이사이므로 대상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2023년 5월1일 키움곤지암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이 같은 대응은 미래에셋그룹이나 유진그룹 등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다소 이례적이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출자한 PEF나 부동산투자회사 대부분을 별다른 대응없이 계열회사로 신고하고 있다. 유진그룹의 경우에도 유진자산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유진프라임물류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를 설립과 동시에 계열회사로 편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직접 출자는 당연히 계열회사로 편입·신고하고 간접 출자한 펀드의 경우에도 공정위의 눈치를 봐서 계열회사로 편입한다"면서 "키움의 사례가 다소 의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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