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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 상폐까지 시간 벌었지만 해임소송에 CB전환까지
2024/07/03 14:28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거래정지 상태인 셀리버리(268600)가 지난달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시간을 벌었지만, 경영 정상화는 아득하기만 하다. 전환사채(CB) 투자자들은 투자금 중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전환권 행사에 나섰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셀리버리 소액주주 연대가 제기한 조대웅(003090) 대표이사에 대한 이사해임 청구 소송이 무변론판결에서 변론기일 지정으로 변경됐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셀리버리 CI. [사진=셀리버리 ] npinfo22@newspim.com

소액주주 연대는 지난 4월 조 대표를 해임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셀리버리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는 조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사해임 소송 제기 직후 조 대표 측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원은 오는 5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 대표 측이 판결선고기일을 약 보름 앞두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액주주연대의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액주주 연대의 법률대리인인 조윤상 법률사무소 인평 변호사는 "이사해임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면 여태까지 쌓아온 게 다 무너질 수 있으니 선고만 막으려고 일단 답변서를 제출한 것 같다"며 "실질적인 대응을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셀리버리 소액주주 연대는 지난달에도 조 대표와 김형 사내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셀리버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았고,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도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1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은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셀리버리 전환사채(CB) 투자자들은 지난달 14, 19, 21, 26일 2, 3회차 CB 일부에서 전환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CB 만기를 앞두고 4일간 주식으로 전환한 금액은 78억원에 달한다.

2회차와 3회차 CB의 전환가액은 각각 2만3925원, 2만2350원이다. 셀리버리는 6680원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70%가 넘는 손실을 확정하고서라도 향후 정리매매 기간 중 투자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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