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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셀리버리, 마지막 기회 가처분신청이 관건
2024/06/04 15:05 한국경제
한국거래소가 셀리버리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정리매매 개시를 앞두고 있
다. 회사 측이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가처분신청이다
.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는 코스닥에서 사
라질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 리버리의 상장폐지 심사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했다. 기심위 결 과 셀리버리의 주권을 상장폐지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앞서 셀리버리는 지난해 3월 외부감사인이 2022년도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제출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거래가 정지됐다 . 이후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했고, 1년 동안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2 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거래재개가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에 부여한 개선기 간이 종료되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다”며 “보통 회사들이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개선해 제대로 된 감사보고서를 가져오고, 회계법인과 재감사 계 약을 체결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피력한다”고 말했다.
셀리버리는 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 1년 동안 사실상 거래 재개를 위한 노력 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거래소 측은 “하지만 감사의견이 반영된 감사보고서도 가져오지 않았고,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며 “회사에 기회를 주기 위해 속개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 셀리버리는 정량적인 요건을 아무것도 해결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셀리버리의 사례는 거래소의 3심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신라젠과 다르다. 앞 서 신라젠은 문은성 전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 득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면서 거래정지됐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3심제(기업심사위원회→시장위원회→시장 위원회)로 진행한다. 1심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고, 다시 기심위를 개최하면 상장폐지 또는 거래재개 결정밖에 없다. 두 번째 개선기간 부여 옵션 은 2심으로 넘어가야만 다시 생긴다. 신라젠은 2020년 11월 1심 격인 기심위에 서 1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2022년 1월 상장폐지로 의결됐다.
2심인 시장위원회에서는 상장폐지, 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중에서 결론을 내 린다. 신라젠은 즉각 이의신청을 했고, 그해 2월 시장위원회가 재차 6개월의 개 선기간을 부여했다. 2022년 10월 시장위원회에서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2 년 5개월 만에 거래재개에 성공했다.
반면 셀리버리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이다. 거래소 내부의 담당 부서도 다르다 . 형식적 상장폐지는 공시팀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기업심사팀에서 검토 한다. 형식적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이미 한 번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기 간 종료 이후에도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으 로 다투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셀리버리의 경우 회사 측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 ,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를 정지한다&rdquo ;며 “다만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상장폐지 절 차는 개시된다”고 덧붙였다.
2022년 3월 지나인제약은 전년 자본잠식 409.44%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1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2023년 5월 개최된 기 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지나인제약은 즉각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를 보류했다. 하지 만 2023년 7월 법원이 지나인제약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최종 상장폐지가 확정되면서 정리매매가 개시됐고, 코스닥 시장에서 사라졌다.
셀리버리의 1분기 보고서 기준 소액주주는 5만4593명, 83.62%를 차지한다. 최대 주주인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는 13.32%를 보유하고 있다. 셀리버리가 가처분신 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일 곧바로 정리매매 절차가 시작된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 리버리의 상장폐지 심사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했다. 기심위 결 과 셀리버리의 주권을 상장폐지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앞서 셀리버리는 지난해 3월 외부감사인이 2022년도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제출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거래가 정지됐다 . 이후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했고, 1년 동안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2 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거래재개가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에 부여한 개선기 간이 종료되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다”며 “보통 회사들이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개선해 제대로 된 감사보고서를 가져오고, 회계법인과 재감사 계 약을 체결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피력한다”고 말했다.
셀리버리는 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 1년 동안 사실상 거래 재개를 위한 노력 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거래소 측은 “하지만 감사의견이 반영된 감사보고서도 가져오지 않았고,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며 “회사에 기회를 주기 위해 속개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 셀리버리는 정량적인 요건을 아무것도 해결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셀리버리의 사례는 거래소의 3심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신라젠과 다르다. 앞 서 신라젠은 문은성 전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 득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면서 거래정지됐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3심제(기업심사위원회→시장위원회→시장 위원회)로 진행한다. 1심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고, 다시 기심위를 개최하면 상장폐지 또는 거래재개 결정밖에 없다. 두 번째 개선기간 부여 옵션 은 2심으로 넘어가야만 다시 생긴다. 신라젠은 2020년 11월 1심 격인 기심위에 서 1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2022년 1월 상장폐지로 의결됐다.
2심인 시장위원회에서는 상장폐지, 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중에서 결론을 내 린다. 신라젠은 즉각 이의신청을 했고, 그해 2월 시장위원회가 재차 6개월의 개 선기간을 부여했다. 2022년 10월 시장위원회에서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2 년 5개월 만에 거래재개에 성공했다.
반면 셀리버리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이다. 거래소 내부의 담당 부서도 다르다 . 형식적 상장폐지는 공시팀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기업심사팀에서 검토 한다. 형식적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이미 한 번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기 간 종료 이후에도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으 로 다투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셀리버리의 경우 회사 측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 ,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를 정지한다&rdquo ;며 “다만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상장폐지 절 차는 개시된다”고 덧붙였다.
2022년 3월 지나인제약은 전년 자본잠식 409.44%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1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2023년 5월 개최된 기 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지나인제약은 즉각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를 보류했다. 하지 만 2023년 7월 법원이 지나인제약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최종 상장폐지가 확정되면서 정리매매가 개시됐고, 코스닥 시장에서 사라졌다.
셀리버리의 1분기 보고서 기준 소액주주는 5만4593명, 83.62%를 차지한다. 최대 주주인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는 13.32%를 보유하고 있다. 셀리버리가 가처분신 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일 곧바로 정리매매 절차가 시작된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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