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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은 어디로" 셀리버리 코스닥 퇴출, 기업 존속도 불투명
2024/06/04 09:48 뉴스핌

[서울=뉴스핌] 뉴데일리 = 셀리버리(268600)가 국내 주식 시장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바이오텍으로서의 연구개발 역량도 부족한데 자금조달도 어려워지게 되면서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셀리버리는 지난 3일 열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스닥 상장폐지 안건이 통과돼 오는 17일 상장폐지된다.

 

셀리버리는 2022사업연도와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이 상장폐지 사유로 꼽혔다.

 

셀리버리는 상장폐지에 앞서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7매매일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리매매가 개시되면 해당 기간 통상 주식 거래가격은 매매정지 당시 가격의 10~1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지난해 3월24일 매매정지일 가격 6680원 기준 소액주주연대가 보유한 셀리버리 주식(지분율 26.41%) 가치는 647억원인데 정리매매가 시작되면 65억~97억원에 형성된다.

 

셀리버리 상장폐지 결정 소식에 주주들은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를 향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지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뾰족한 수는 마땅치 않아 보인다.

 

소액주주들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윤주원 셀리버리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이번 상장폐지결정에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주식 보유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는 만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지난 3일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등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가처분 신청했고 4일 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라젠처럼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기사회생해 주식거래가 재개된 사례도 있지만 셀리버리는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신라젠은 2022년 1월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이의신청에서 상장폐지 사유 해소 노력을 인정받아 같은 해 10월까지 추가로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2022년 10월13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조 대표도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폐지 결정을 접한 뒤 일부 소액주주들은 조 대표에 욕설이 담긴 항의 전화와 문자를 남기기도 했다. 조 대표는 '정리매매하시라' '일확천금 노리고 돈놀이한 건 너 아니냐' 등의 대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약물을 세포 안에 전달하는 플랫폼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앞세워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췌장암, 코로나19 등의 신약 개발에 나서면서 한때 주가는 10만원이 넘어 시가총액 3조원을 상회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9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자회사 셀리버리리빙헬스의 화장품 사업에 주주들로부터 유증받은 셀리버리 자금을 투입하면서 현금성 자산 대부분을 소진했다. 2021년 1164억원이 넘던 자산총액은 2022년 434억원, 2023년 77억원으로 2년새 약 93.4%의 자산이 증발했으며 올 1분기에는 55억원을 보유하는 데 그친다.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기업이 폐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스닥 상장폐지로 주식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쉽지않은 데다 1분기 기준 직원 수는 총 9명이며 연구직은 4명에 불과해 셀리버리는 존속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기사는 뉴데일리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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