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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국제강 포항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관계자 징역형 구형
2024/07/29 15:13 뉴스핌
검찰CI(사진=대검찰청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검찰이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및 관리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 심리로 열린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 A씨와 현장안전관리감독자 B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동국홀딩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고 발생해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안전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여러 인증을 취득해왔으며, 건강·안전을 지키는 실행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B씨는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해당 사고 전까지는 인명 사고가 없었고 그동안 안전에 애를 썼다"고 했다.
동국홀딩스 법인 측 대리인은 "매년 안전 예산을 증대해왔고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고 이동우씨는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을 정비하던 도중 갑작스런 기계 작동으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기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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