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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부 장관 "단말기 가격 많이 올라…단통법 폐지 필요"
2024/06/25 18:08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에 대해 "국민들이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npinfo22@newspim.com

25일 제5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이 장관은 "통신요금은 가계소득 기준으로 사실상 변화되지 않았는데 단말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올해 5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단통법 폐지 추진에 대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큰 쟁점이 없는데 빨리 통과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단통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정부가 제4이통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4이통사는 기존 통신사와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며 "28㎓ 대역에서 밴드를 크게 주면 레이턴시도 줄일 수 있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된다는 얘기는 하나다.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자본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돈이 안 몰린다.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28㎓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줄 수 있고 통신 3사(SK텔레콤(017670)·KT·LG유플러스(032640))의 경쟁 과점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150900) 할당대상법인 자격 취소와 관련해서는 "자본금 관련 문제를 비롯해 구성 주주가 바뀌는 등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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