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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지법" 두고 여야 충돌…野 "법안 통과돼야" vs 與 "독립성 침해될 것"
2024/08/26 13:50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대통령에 해촉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일명 류희림 방지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등을 들며 견제 수단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다수당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는 방심위 독립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맞섰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npinfo22@newspim.com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너무 많은 의혹과 논란의 주인공"이라며 류 방심위원장에 대한 청부 민원 사주 의혹, 가짜뉴스 신속 심의 논란,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접속 차단, 재개발지 꼼수 증여 의혹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라고 하더라도 보수나 직무를 보면 (방심위원장은) 통상 장관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적절한 통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경우로 단서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의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해촉을 요구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심의위원의 법률 준수를 강화했다. 해촉 대상 심의위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촉 요구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류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사주 의혹을 조사하던 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초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 점을 지적하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사 대상이어야 할 방심위에서 스스로 조사를 한다는 건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여기에서 결과가 제대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방심위는 방송사에 대한 징계권 등 막강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데 민간 독립기구라는 외투를 둘러싸고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이 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불법을 저질러도 권익위처럼 대통령 영향력이 있는 행정기관들이 비호하면 속수무책이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될 시 방심위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는 게 법률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할 경우 법률적인 모호성이 있을 수 있다"며 자칫 정치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방송 심의와 관련된 독립성을 침해하고, 다수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며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많은데 방심위원만 해촉 요구를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개정안 통과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법안에 대해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라며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 임면권 제약 등에 따른 법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는 방심위와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권한들이 남용된다면 경우에 따라 기관의 안정성도 굉장히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필요나 취지가 옳다고 원칙을 어겨선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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