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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 피해자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원금이 두배'라는 글에 혹했다. 8시간마다 0.5%의 수익률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니 문의량이 폭주한다며, 쪽지로 입금 계좌만 보냈다. A씨는 여기에 송금했다. 나중에 급한 일로 중도 상환하려고 보니 수수료가 무려 90%였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서야 불법 업자임을 알았다.
# 피해자 B씨는 유튜브에서 일반인이 소개하는 '안전한 부동산 투자 팁'이라는 영상에 빠졌다. 조회수는 100만 개, 댓글은 500개가 넘었다. 연결된 카카오(035720)톡 오픈채팅방도 있었다. B씨는 안심하고 투자했다. 나중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니, 업자는 6개월은 유지해야 한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금감원에 문의하고 나서 불법 업자임을 알았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사진=금융감독원] npinfo22@newspim.com |
금융감독원이 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사칭해 원금·고수익 보장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유사 수신업체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P2P업자라고 사칭한 업자들은 '부동산 아비트라지(무위험 차익거래)'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만기(6개월)가 짧아 투자원금을 돌려준다는 말에 속기도 쉬운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 보장 대상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과 적금 등이고, 투자 상품이 원금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무조건 불법 유사 수신이다"라고 했다.
투자에는 '고수익 고위험(High return High risk)' 원칙이 있다.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따른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일 고수익을 낼 수 있는데 위험이 없다고 하면 업자가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면서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일반인의 투자 후기 악용도 많다. 재연 배우를 쓰거나 이미지 조작을 하면서 불법 투자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재테크 소개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보여주면서 신뢰감을 주는 사례도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라고 속이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금감원의 파인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재무제표, 유명인 이미지, 대기업 행사 사진도(088790) 도용하는 사례가 많다. 정상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홈페이지를 무단 도용한 사례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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