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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우리나라도 선진(136490)국처럼 신용카드사의 의무 수납제와 가격 차별 금지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신용카드학회가 주최한 '카드사의 적격비용 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 포럼에서 "금융당국이 2012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4차례 내렸는데, 이처럼 직접적으로 가격에 개입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카드 의무 수납제는 가맹점에서 고객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가맹점 수수료 계약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가격차별 금지 제도는 현금 고객이랑 신용카드 고객의 가격을 다르게 받으면 안 된다는 제도다. 카드를 쓰는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는 역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이미지=아이뉴스24 DB] npinfo22@newspim.com |
윤 교수는 "선진국에선 의무 수납제가 폐지되고 있고, 한꺼번에 폐지하면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신용카드 의무 수납과 가맹점 의무 가입, 가격차별 금지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단기적으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카드업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여신전문채권 발행 금리를 변동 금리 형식으로 연동하면, 카드사의 조달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신용카드학회장은 "정부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는 적격비용 제도를 시행하면서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포인트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은 줄고 있다"며 "카드론 등 고위험 영업은 역대급으로 늘면서 다중채무자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학회장은 "정부가 제도는 형평성이 중요한데, 배달앱 등 비금융사는 수수료 규제가 없다"며 "영세 가맹점이 불평하는 수수료는 카드사 수수료가 아닌 배달의 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수수료"라고 설명했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교수도 "원래 취지대로 카드사의 적격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적격비용 제도와 의무 수납제뿐 아니라, 가격차별 금지제도를 폐지하면 가맹점도 카드사를 상대로 상당한 협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4차례 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표=한국기업평가(034950)] npinfo2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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