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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규 회장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필요 시점에만 재산정해야"
2024/10/14 15:16 뉴스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필요한 시점에만 재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3년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다 보니 사회적 비용만 커진다는 것이다.

정완규 회장은 1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여신금융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적격비용은 쉽게 말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다. 자금조달비용과 마케팅비용 등을 토대로 적격비용이 산출된다. 카드사는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2012년 도입 후 3년 주기로 재산정되고 있다.

정 회장은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째 접어든 지금 영·중소가맹점 비용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적은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산정 주기인 3년마다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도입 후 카드사 본업인 신판(카드결제)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마다 카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본업보다 대출로 돈을 버는 기형적 수익구조가 작금의 카드사 모습"이라며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 지속 인하에 따른 신판 부문 손실 보전을 위해 비용 절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였고 이는 혜자카드 단종, 연회비 인상 등과 같은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어 "현재 빅테크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 감소는 카드사 경쟁력을 상실시키고 궁극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최근 해외 주요국은 카드 수수료 규제 정책 방향이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신금융협회와 여신금융연구소가 10월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호주 카드 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점 시사점'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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