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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권 4사 고소 "홈플러스 경영진 사기 혐의" 수사 착수
2025/04/04 09:26 뉴스핌
홈플러스 CI (사진= 홈플러스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연대가 홈플러스 경영진을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홈플러스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금융투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에 배당했다. 

앞서 신영증권(001720)과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001200), 현대차증권(001500)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도 피고소인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연대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6000억원 가량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판매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홈플러스와 MBK가 내놓는 자구안을 내놓기까진 기다리자는 분위기였지만,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김병주 MBK 회장이 불출석하고 정확한 변제 규모와 시기를 밝히지 않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증권사는 이번 고소 대상에서 빠진 MBK에 대한 추가 고소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일정으로 홈플러스 청문회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신용증권에서 주장하는 바는 홈플러스 측이 미리 인지했었다는 건데, 당사는 미리 인지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말씀 이외에 아직 드릴 말씀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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