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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니아, 前 미등기 임원 "배임 혐의"로 고소
2024/08/13 15:45 뉴스핌
바이오니아(064550) CI (사진=바이오니아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바이오니아는 전 미등기 임원 최 모씨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해 지난 9일 대전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배임수재 금액은 현금 2680만원과 현물 203만원 상당이며, 상기 혐의는 고소장의 내용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되지 않아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바이오니아는 "회사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전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견됐다"며 "철저하고 투명한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유지하고, 주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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