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뉴스핌=김지완 기자] 한국거래소가 손실제한 상장지수채권(ETN)을 도입하고 ETN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 요건을 개선을 통해 ETN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9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만기시점에 기초지수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최저 상환금액이 사전에 약정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 손실제한 ETN을 도입한다.
또 손실제한 ETN에 한해서 국내 시장대표지수와 섹터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그 동안 ETN시장 개설시 자산운용사와 증권회사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다양한 신상품 개발 촉진하기 위해 ETN 기초지수 사용을 일부 제한해 왔다.
손실제한 ETN 중 조기상환형의 경우는 조기상환 조건 충족 시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기상환 조건 발생사실과 상환가격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ETN 발행사와 발행 요건도 개선된다. 발행사의 경우,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3년 이상으로 제한했던 요건을 개정해 인가를 획득한 발행사로 기준을 확대했다. 자기자본 역시 기존 1조원에서 5000억원으로 낮췄다. 퇴출 요건도 자기자본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하향조정 했다.
최소 발행 규모 역시 종전 2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개정했다. 기존에 불허했던 발행사에 의한 상장수량 축소도 70억원 이상 유지를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순한 구조의 손실제한 ETN이 도입됨에 따라 ELS등의 대체 상품으로 활용 가능하다"면서 "아울러 ETN시장 진입요건 완화로 우량 중견 증권사의 시장 진입을 통한 ETN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