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 년 06 월 28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6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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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단순 오기 | 다.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다.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조합 설립 완료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주1) 정정 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엘로힘-빌랑스 우주항공 1호 조합 | - | - | - | (주)엘로힘파트너스 | - | - | - |
- | - | (주)빌랑스인베스트먼트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 |
(주1) 정정 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엘로힘-빌랑스 우주항공 1호 조합 | 9 | (주)빌랑스인베스트먼트 | 1.05 | (주)엘로힘파트너스 | 0.52 | (주)케이오인베스트먼트 | 20.94 |
- | - | (주)빌랑스인베스트먼트 | 1.05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엘로힘-빌랑스 우주항공 1호 조합'은 2024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6 월 11 일 | |
회 사 명 : | (주)컨텍 | |
대 표 이 사 : | 이성희 | |
??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148번길 5-34 | |
(전 화) 042-863-4523 | ||
(홈페이지) http://www.contec.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서동춘 |
(전 화) 042-863-452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2.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6월 28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8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5,873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4년 06월 1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컨텍 보통주 | ||||||
주식수 | 1,890,001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1.23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6월 28일 | ||||||
종료일 | 2029년 05월 28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캬測?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 C: 1주당 발행가액 ,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汰舅?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6월 13일 | |||||||
12. 납입일 | 2024년 06월 28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1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4-29 |
2026-05-29 |
2026-06-28 |
104.0707% |
2차 |
2026-07-30 |
2026-08-31 |
2026-09-28 |
104.5910% |
3차 |
2026-10-29 |
2026-11-30 |
2026-12-28 |
105.1140% |
4차 |
|
2027-02-26 |
2027-03-28 |
105.6395% |
5차 |
2027-04-29 |
2027-05-31 |
2027-06-28 |
106.1677% |
6차 |
2027-07-30 |
2027-08-30 |
2027-09-28 |
106.6986% |
7차 |
2027-10-29 |
2027-11-29 |
2027-12-28 |
107.2321% |
8차 |
2028-01-28 |
2028-02-28 |
2028-03-28 |
107.7682% |
9차 |
2028-04-29 |
2028-05-29 |
2028-06-28 |
108.3071% |
10차 |
2028-07-30 |
2028-08-29 |
2028-09-28 |
108.8486% |
11차 |
2028-10-29 |
2028-11-28 |
2028-12-28 |
109.3928% |
12차 |
2029-01-27 |
2029-02-26 |
2029-03-28 |
109.9398% |
가.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지급장소 : 기업은행 대덕대로지점
다.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라. 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6월 28일부터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28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단, 마지막 매도청구권 매매일(2026년 12월 28일 )의 경우 6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 통지 기간 |
매도청구권 매매일 |
매매가액 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6-08 |
2025-06-18 | 2025-06-28 |
102.0150% |
2차 |
2025-09-08 |
2025-09-18 |
2025-09-28 |
102.5251% |
3차 |
2025-12-08 |
2025-12-18 |
2025-12-28 |
103.0377% |
4차 |
2026-03-08 |
2026-03-18 |
2026-03-28 |
103.5529% |
5차 |
2026-06-08 |
2026-06-18 |
2026-06-28 |
104.0707% |
6차 |
2026-09-08 |
2026-09-18 |
2026-09-28 |
104.5910% |
7차 |
2026-10-29 |
2026-11-18 |
2026-12-28 |
105.1140%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構?,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한다.
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11월 18일 )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라.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7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등")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바.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 3조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엘로힘-빌랑스 우주항공 1호 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000,000,000 |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1, 2,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 5,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5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 9, 10,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3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7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 14, 15, 16, 17,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鳧?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약칭 |
펀드명 |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 |
본건 펀드1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제이씨에셋 자산운용 주식회사 |
본건 펀드2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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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3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0호 |
||
본건 펀드4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7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본건 펀드5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8호 |
||
본건 펀드6 |
오라이??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7호 |
||
본건 펀드7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6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8 |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13호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본건 펀드9 |
씨스퀘어 드래곤멀티전략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
||
본건 펀드10 |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26호 | ||
본건 펀드11 |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25호 | ||
본건 펀드12 |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27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3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ezzanine I2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본건 펀드14 |
타임폴리오 It's Time-Mezzanine G 3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5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ezzanine I 3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6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The Special 대체투자 3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7 |
타임폴리오 The Time-Q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8 |
타임폴리오 The Time-F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9 |
타임폴리오 The Time-A2 일반사모투자신탁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0 |
타임폴리오 The Time-Q2 일반사모투자신탁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엘로힘-빌랑스 우주항공 1호 조합 | 9 | (주)빌랑스인베스트먼트 | 1.05 | (주)엘로힘파트너스 | 0.52 | (주)케이오인베스트먼트 | 20.94 |
- | - | (주)빌랑스인베스트먼트 | 1.05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엘로힘-빌랑스 우주항공 1호 조합'은 2024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류장수외 1인 | 에이피위성(주) | 인공위성 및 위성통신단말기 제조 | *평가계약 일자: 2024년 5월 20일 *평가기간: 2024년 5월 20일 ~ 2024년 6월 10일 *제출일: 2024년 6월 11일 *평가기관: 우리회계법인 *외부평가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양수대상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는 16,294원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한 1주당 주식가액은 최소 16,038원에서 최고 43,710원의 범위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양수가액인 1주당 17,000원은 과거 상장법인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사례 등을 고려시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0 | 15,873 | (B) | 1,890,001 | 2025년 06월 28일 ~ 2029년 05월 28일 | - | ||
합계 | 30,000,000,000 | 15,873 | 1,890,00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4,940,476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