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해 방통위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5일 오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방통위 부위원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npinfo22@newspim.com |
김 직무대행은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위원장의 탄핵으로 방통위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달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사흘 만이다. 이 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현재 방통위는 김 대행 1인 체제다. 최소 의결 정족수(2인)를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당분간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할 수 없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을 향해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며 "그럴싸한 사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눈길이라도 한 번 줄텐데, 오로지 직무 집행 정지를 노린 것이란 걸 범부도 알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이 위원장 직무 정지로 지난 2일부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속보
- 작정하고 섹시해진 트와이스 막내…"솔로 데뷔" 쯔위, 치명적인 비주얼 [엔터포커싱] 뉴스핌
- [장중수급포착] 진영, 외국인 5일 연속 순매수행진... 주가 +1.71% 라씨로
- 9kg 증량이 신의 한 수…선미, 청순+섹시 새하얀 무결점 몸매 [엔터포커싱] 뉴스핌
- LGU+, 여자 포켓볼 국가대표 서서아이하린 선수 후원 3년 연장 뉴스핌
- [실적속보]진영, 올해 2Q 매출액 80억(+9.0%) 영업이익 -5.2억(적자지속) (개별) 라씨로
- 김종민 체제 메리츠증권, CM 전문가 이동수 화려한 부활 뉴스핌
- '진영' 10% 이상 상승, 외국인 4일 연속 순매수(4.6만주) 라씨로
- [장중수급포착] 진영, 외국인 5일 연속 순매수행진... 주가 +4.65% 라씨로
- "이진숙 탄핵"에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희대의 촌극" 야당 비판 뉴스핌
-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D-1…이동관·원세훈 등 증인 불출석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