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1월 27일 | |
회 사 명 : | 지오릿에너지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유재훈, 김대진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B동 402호 (시흥동) | |
(전 화) 031-757-2023 | ||
(홈페이지) http://www.geolitenergy.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윤정훈 |
(전 화) 031-757-202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28,802,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만기이자율 (%) | 3.0 | |||||||
5. 사채만기일 | 2027.12.11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 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3%)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12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 2027년 12월 1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423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4년 11월 27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지오릿에너지㈜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70,274,06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0.68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12.12 | ||||||
종료일 | 2027.11.11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i)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하며,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ii)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竄塚?,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로 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4)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5) 위 1)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본 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7)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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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매도청구권(Call Opiton)은 없으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11.27 | |||||||
12. 납입일 | 2024.12.11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11.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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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평촌역 기업금융2센터
다. 조기상환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缺渼?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수익율 | |
FROM | TO | |||
1차 | 2025-10-12 | 2025-11-11 | 2025-12-11 | 100.00% |
2차 | 2025-11-12 | 2025-12-12 | 2026-01-11 | 100.00% |
3차 | 2025-12-13 | 2026-01-12 | 2026-02-11 | 100.00% |
4차 | 2026-01-13 | 2026-02-09 | 2026-03-11 | 100.00% |
5차 | 2026-02-10 | 2026-03-12 | 2026-04-11 | 100.00% |
6차 | 2026-03-13 | 2026-04-11 | 2026-05-11 | 100.00% |
7차 | 2026-04-14 | 2026-05-12 | 2026-06-11 | 100.00% |
8차 | 2026-05-13 | 2026-06-11 | 2026-07-11 | 100.00% |
9차 | 2026-06-12 | 2026-07-12 | 2026-08-11 | 100.00% |
10차 | 2026-07-14 | 2026-08-12 | 2026-09-11 | 100.00% |
11차 | 2026-08-13 | 2026-09-11 | 2026-10-11 | 100.00% |
12차 | 2026-09-12 | 2026-10-12 | 2026-11-11 | 100.00% |
13차 | 2026-10-13 | 2026-11-11 | 2026-12-11 | 100.00% |
14차 | 2026-11-12 | 2026-12-12 | 2027-01-11 | 100.00% |
15차 | 2026-12-15 | 2027-01-12 | 2027-02-11 | 100.00% |
16차 | 2027-01-13 | 2027-02-09 | 2027-03-11 | 100.00% |
17차 | 2027-02-10 | 2027-03-12 | 2027-04-11 | 100.00% |
18차 | 2027-03-13 | 2027-04-11 | 2027-05-11 | 100.00% |
19차 | 2027-04-13 | 2027-05-12 | 2027-06-11 | 100.00% |
20차 | 2027-05-13 | 2027-06-11 | 2027-07-11 | 100.00% |
21차 | 2027-06-12 | 2027-07-12 | 2027-08-11 | 100.00% |
22차 | 2027-07-13 | 2027-08-12 | 2027-09-11 | 100.00% |
23차 | 2027-08-13 | 2027-09-11 | 2027-10-11 | 100.00% |
24차 | 2027-09-17 | 2027-10-12 | 2027-11-11 | 100.00% |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일(1)년 이내에 오십(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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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르고스브릭 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100,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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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라르고스브릭 투자조합 |
5 | - | - | 이정미 | 35.00 | 이정미 | 35.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200 | 매출액 | 0 |
부채총계 | 0 | 당기순손익 | 0 |
자본총계 | 1,20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200 | 감사의견 | - |
주) 라르고스브릭 투자조합은 2024년 설립조합으로 상기 재무사항은 설립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신규사업 추진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운영자금 | - | 100,000 | - | 10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1,000,000,000 | 1,379 | 15,228,426 | 2025년 09월 09일 ~ 2027년 08월 09일 | - | |||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200,000,000 | 1,379 | 3,045,685 | 2025년 09월 09일 ~ 2027년 08월 09일 | - | |||
소계 | 25,200,000,000 | - | (A) | 18,274,111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0 | 1,423 | (B) | 70,274,068 | 2025년 12월 12일 ~ 2027년 11월 11일 | - | ||
합계 | 125,200,000,000 | - | 88,548,17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58,790,786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