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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일부 우유에 세척수가 유입된 매일유업(267980) 광주공장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불량식품 사고'에 대해 정부의 근본적인 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지난 17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요청을 받았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 매일유업, 작업자 실수로 세척수 혼입…'건강 해질 우려' 조항에 위반
매일유업은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세척수 혼입으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 회수를 공지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 날짜 시간대에 작업자의 실수로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매일유업 세척수 사고는 해당 법 중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 33조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세척수 혼입 논란이 된 매일유업 오리지널 멸균우유.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
해당 조항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나뉜다. 매일유업의 세척수 사고의 경우 1차 위반에 해당해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점 폐쇄의 경우는 사람이 죽는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라며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 불투명한 정보, 혼란 야기해…"2차 피해 막으려면 유통망에 알려야"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2차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기업이 사과문에 사고 경위 등 자세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단순하게 세척수로 표시됐다는 것이 문제"라며 "멸균을 위해 세척수를 쓴다는 것을 일반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기업이 자세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것에 대해 심정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됐다고는 할 수 없다"며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관계에서 정보 불충분성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상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충분하는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썹 인증을 통해 사전적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진= 매일유업 홈페이지] |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는 "보통 기업들이 조용히 수습하려고 하는데 신체에 대한 위해가 있으면 비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조치를 늦게 해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있다"며 "유통망에 빨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것이 부족하다면 문제를 일으킨 회사가 별도 자료를 배포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알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이 교수는 "제조업은 불량이 생길 수 없는 구조"라며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 위험을 아예 없게 만들 수 있을 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싶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모든 국민에 알려서 페쇄 시킬 것이냐 아니면 피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제에 집중할 것이냐는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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