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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폐 위기" 엔케이맥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24/06/12 14:17 뉴스핌
엔케이맥스(182400) CI (사진=엔케이맥스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법원이 엔케이맥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엔케이맥스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김용만(사내이사), 이종범(제3자)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됐으며 임기는 회생계획안의 인가 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며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은 오는 9월25일까지다.
앞서 엔케이맥스는 지난 4월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이 신청 사유다.
한편 엔케이맥스는 올해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먼저 미국 자회사 엔케이젠바이오텍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상우 대표가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반대매매가 발생하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지난 3월25일부로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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