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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맥스(182400) CI (사진=엔케이맥스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NK세포치료제 연구개발 기업 엔케이맥스가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대규모 튜자 유치가 무산됐다. 최대주주 부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회사는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엔케이맥스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이 신청 사유다.
회사는 향후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 사건번호 및 결정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도 철회됐다.
엔케이맥스와 중국 쇼우캉그룹은 지난해 10월 1000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투자 계약에 서명했다. 발행방법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이었다.
그러나 엔케이맥스의 최대주주 부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사유로 기존 투자 조건대로 투자가 이뤄지는 데에 대한 투자 상대방과의 의견 불합치로 투자자의 투자의사가 철회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1000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외에 추후 40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유치 및 합작투자법인 설립 등과 관련한 내용도 무산됐다.
엔케이맥스는 반대매매로 인해 최대주주가 부재한 상황이다.
미국 자회사 엔케이젠바이오텍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상우 대표가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반대매매가 발생한 것이다.
박 대표는 반대매매로 보유 지분이 12.94%(1072만6418주)에서 0.01%(5418주)로 줄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
엔케이맥스는 이달 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아울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지난달 25일부로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달 29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회사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코스닥 상장규정 제 55조에 따라 경영개선기간을 부여 받는다. 개선기간 동안 의견거절을 받은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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