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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포스코와 LG디스플레이(034220) 등 10곳에서는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했다.
삼성전자(005930)와 태광산업 등 13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사망만인율이 동종 업계 평균 이상으로 공표된 사업장 37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은 건설업이었고, 규모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90% 가까이 차지했다.
◆ 포스코·LG디스플레이·동일건설산업 등 10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확정 판결 기준)'을 19일 공표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가운데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최종 확정된 곳이다.
삼성전자 광주(은폐 적발 3건), 태광산업 울산공장(은폐 적발 2건) 등 13곳은 고의를 가지고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재해가 적발됐고 올해 최종심이 확정됐다. 이들 은폐 업체가 받은 처분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말할 수 없다"며 "형이 확정됐다"고만 설명했다.
은폐 의도는 없어도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미보고 5건), 범양종합건설(미보고 3건) 등 18곳이었다. 이들 미보고 사업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년에 2명 이상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포스코와 LG디스플레이 등 10곳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3명이 나온 창성건설(원청)과 동일건설산업(하청)의 팸스평택캠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모두 2명이었다.
LG디스플레이는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으로도 유일하게 공표됐다. 고용부는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표 기준은 5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원청 사업장이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372곳이 공표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12곳(5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기계기구·금속·비금속 제조업은 49곳(13.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8곳(4.8%)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334곳(89.8%), 100~299인 17곳(4.6%), 50~99인 16곳(4.3%) 등이었다.
◆ GS(078930)칼텍스·LG화학(051910) 등 13곳은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물질이 누출하거나 폭발하는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공표 명단에 오른 사업장은 GS칼텍스 여수공장 등 13곳이었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명단은 관보 및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공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규모 사업장과 같이 안전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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