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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년 초 국내 6대 정유사에 대해 화학안전관리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가 공장 대정비기간 동안 정유업체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정황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마련된 조치다.
10일 환경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내 6대 정유사 대상 안전관리 특별점검 일정을 수립하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특별점검 대상은 SK(034730)에너지·SK인천석유화학·GS(078930)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한화(000880)토탈 등 국내 대표 정유사 6곳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대정비기간이 설정된 정유사를 파악했고 해당 기간에 집중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다만 업체별 세부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정비 기간 동안 정유공장의 안전수칙 미준수 현황이 지적된 이후 마련됐다. 다만 환경부는 특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점검 일정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정비 기간 중 정비 작업 전 잔류 화학물질과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화학안전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제3고도화설비 전경 |
6대 정유업체는 지난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화관법 준수 여부 등을 살피는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받은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9월 실태점검 결과 현지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22건이 확인됐다. 처벌 및 행정처분 등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이들 업체는 각각 최소 3건 이상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GS칼텍스는 누액감지기 관리 등 안전장치 현지시정 1건 및 개선권고 3건을 받았다.
SK인천석유화학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물질명 표시 부착 및 안전 부속설비 개선권고 사항 3건이 확인됐다. SK에너지 계열사인 SK지오센트릭은 가스감지기 설정, 펌프 압력계 게이지 등 공정안전장치 이상여부 점검 및 보수 개선권고를 4건 받았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함께 유해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지난 10월 환경부 국감을 통해 지난해 3월 대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GS칼텍스 여수공장 황화수소 누출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간 환경부는 대정비작업이 업체마다 다르다는 이유로 대정비기간에 정유공장의 화학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정유공장들이 대정비 기간 동안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에 대해 "지방환경청, 방지센터 등과 함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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