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8,390
+0.12%
01/09 장마감

뉴스·공시

코아스, "공정위의 공공입찰 자격 제한 조치 요청"에 이의 제기
2024/10/10 14:32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사무용 가구 전문 기업 코아스(071950)는 최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코아스 공공입찰 자격 제한 조치 요청'과 관련해 "비록 구 경영진(전 노재근 회장)의 과거 경영과정(2018년 이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공정위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코아스는 다만 "이번 공정위의 처분과정에서 충실하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공청회에서 충분히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공정위에 이의제기 및 본안소송을 통해 해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아스는 "이번 공정위의 처분에는 벌점 경감 사유의 미반영 및 동일 사안에 관한 중복 처분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명간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행정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당장 공공 입찰 제한 조치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코아스 로고. [사진=코아스]

이와 관련 지난달 6일 주총에서 새 대표이사로 선임된 민경중 대표이사는 "구 경영진들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으로 협력업체와 불편한 관계를 초래한 점에서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투명한 경영 및 새로운 상생관계를 형성해 40년 전통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사무용 가구회사인 코아스를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005년 코스피에 상장된 코아스는 지난달 6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되고 창업주인 노재근 전 회장 등 구 경영진은 완전히 물러났다. 코아스는 오는 18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What's Next 2024'라는 비전 선포식을 통해 신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제조업에서 서비스기업으로 선언할 예정이다. 

nylee54@newspim.com

코아스,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산 7.1점…공정위, 입찰참가 제한 요청
[인터뷰] 민경중 코아스 대표 "400억 자금조달 진행 중, 신사업 '바이오' 추진"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