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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임산부 직원에 부서이동 거부에 과중한 노동까지···결국 조산
2024/09/09 19:13 뉴스핌
롯데마트 CI (사진=롯데마트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대표적인 가족 친화 기업으로 꼽히는 롯데그룹. 그런데 롯데마트 소속 임산부 근로자가 업무 과중으로 조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여성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데 이어 2017년에는 여성 직원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했다. 여기에 배우자 출산 시 남성 직원에게 최소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는 최대 6개월의 '아기소망휴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기소망휴직을 사용한 직원들은 100만원 규모의 '아기소망지원금'을 받는다. 태아 검진 시간 뿐 아니라 입덧과 조산 및 유산기가 있는 산모의 경우 최대 6개월의 '예비맘휴직'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출산장려 정책에도 롯데마트는 임산부에게 과중한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롯데마트 근무 중 조산, 징계는?'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됐다.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업무 경감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공파트 소속 파트장은 "임산부라고 해서 특별대우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중량 물품을 나르고 정리하는 물류 작업을 지시했다.

이 같은 노동 강도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결국 복통과 하혈을 반복했고 '절박유산' 소견으로 4주간 병가를 내야 했다.

병가 후 복귀한 A씨는 부서이동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임산부라도 일 안 할 것은 아니지 않냐"며 거절했다고. 사내규정에 임산부가 부서이동을 요청했을 시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후 설 명절 택배 업무와 매장 리뉴얼 작업 등 고강도 업무가 이어지자 A씨는 다시 본사에 부서이동을 요청했고 이번에도 또 거절당했다고 했다.

A씨는 일평균 2160kg의 상품을 처리했고, 영하 13도의 지하 검품장에서 매일 4시간 동안 택배 포장 및 상하차 작업을 진행해 근무 중 양수가 파열돼 임신 27주 만에 조산하게 됐다. 아이는 이로 인해 약 100일간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았고 심장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산재 승인을 받게 됐지만 아직까지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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