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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익스프레스서 판매된 샐러드서 "플라스틱 파편 조각" 발견
2024/07/11 11:14 뉴스핌
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샐러드에서 플라스틱 파편 조각 이물질이 발견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샐러드에서 부러진 플라스틱 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 소비자는 홈플러스 측에 이물 신고를 접수했고 홈플러스는 사실 확인에 나섰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고객이 자사로 문의해 제조사인 팜에이트에서 회수 점검에 나섰다"며 "이물 확인 결과 칼 조각이 아닌 플라스틱 파편 조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과도 합의를 종료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식품 이물(異物) 발견 사례는 비일비재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조리식품의 이물 신고만 총 1만753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벌레 4373건(24.9%)와 머리카락 3792건(21.6%)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금속 1697건(9.7%), 비닐 1125건(6.4%), 플라스틱 976건(5.6%), 곰팡이 792건(4.5%)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배달음식 이물통보제도를 시행한 이래로 식약처에 접수되는 배달음식 이물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만에 신고 건수는 약 4.4배 불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과 1인가구 증가로 배달소요가 증가한 탓이다.

식약처는 2010년부터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제품에서 이물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으면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등이 그 근거다.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보고 대상 이물은 3mm 이상의 유리와 플라스틱, 사기, 금속성 재질 등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과 동물 사체 또는 배설물, 곤충류, 기생충 및 그 알 등 '섭취 과정에서 혐오감 줄 수 있는 이물', 고무류, 나무류, 토사류 등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 등이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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