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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온그룹, 기후 소송 판결 "빛 본다"
2024/08/30 15:35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엑시온그룹(구: 아이에스이커머스(069920))의 탄소포집 사업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기후 소송 판결에 맞물려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자회사인 카본코리아가 다년간 연구를 통해 개발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제품군 덕분이다. 2026년 2월이 지나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기후법안 탄생에 따른 CCUS 사용량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해 놓고도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정량적 수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시행령으로 정해 놓은 상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2026년 2월 28일)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지금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내놔야 한다. 당장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 감축 속도, 탄소흡수·제거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 편성과 법·제도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필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업계 등은 정부가 제시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수위가 높아질수록 엑시온그룹의 실적 개선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는 연간 약 6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엑시온그룹은 자회사인 카본코리아는 국내 대표적 CCUS 전문업체다. 국내 최초로 산업용 중소형 탄소포집 설비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 기술 분야에서 100여 건 이상의 세계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CCUS 산업 선진국인 스웨덴과 미국에서는 기술성숙도 최고 등급인 TRL9(Technology Readiness Level9)을 획득했다.

엑시온그룹 관계자는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시장은 '친환경'과 '효율성'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미 이산화탄소 93%의 포집 기술 완성도를 보이고 있고, 무독성 탄산칼륨 흡착제를 사용해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엑시온그룹. [사진=엑시온그룹]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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