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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4조5000억원대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6년 만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5회계연도에서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구 삼성물산 합병일 이후 처리할 것을 정해 놓은 것은 원칙중심 회계기준 아래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정기보고서가 거짓으로 기재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제재·과징금 처분은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첫 번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각 처분은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고 위법한 회계 처리에 대한 제재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불가분적 관계여서 제재를 전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상 증선위의 처분은 2014년까지 회계처리에 제재 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함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돼 취소의 범위는 처분 전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설립 이후 적자 진통을 겪었던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 9000억원으로 흑자 전환하자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며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1차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분식 회계를 문제 삼아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2차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2015년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 2900억원에서 시장가액 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2차 제재에 관한 것으로 1차 제재에 대한 불복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2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짓공시·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합작사가 보유한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의 성격에 따른 공동지배 여부를 상세히 판단해 무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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