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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할 주요 에너지 법안들이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힘겨루기 상황에서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연내 처리가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기랑 경제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산업특허소위에서 주요 에너지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 등이다.
두 법안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갈등을 빚다가 끝내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반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다. 현재 전력망 특별법 8건, 고준위 특별법 5건 등이 각각 소관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야 간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전력망 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와 실시 계획의 승인·변경, 제도 개선 등을 망라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밖에 5년 단위·30년 주기로 '국가기간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면제하며 건축물 등 딸린 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도 규정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영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각 원전에 시설로 딸려 있는 습식·건식 저장조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다. 습식저장조는 오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신월성 2042년 ▲새울 2066년 순으로 포화시점이 도래한다. 약 40년 뒤에는 모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한계에 달하는 셈이다.
두 법안을 처리할 적기는 이미 놓친 상태다. 예컨대 국내 전력망 건설 사업들은 미래 전력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소 22개월에서 최장 150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6년 뒤 한빛 원전이 포화에 달하는 사실과 방폐장 건설에 최소 37년이 소요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고준위 특별법 역시 한참 늦은 셈이다.
현재 산중위 내에서 여야는 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력망 특별법에 대해서는 일찍이 처리 여부를 합의한 상황이다. 다만 고준위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의 핵심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을 두고 여전한 갈등의 불씨가 감지된다.
전력망·원전 등 에너지와 관련한 현안들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과도 맞닿아 있는 민생 과제로 손꼽힌다. 두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국가·산업계 측면의 대규모 손실은 물론, 불안정한 전력 공급과 전기요금 인상 등 민생 차원에서 고충을 호소할 만한 문제들도 적지 않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에서 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단순한 입법 활동을 넘어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위하는 중대한 결정으로 여겨진다. 이미 적기를 놓친 가운데 이번 해마저 넘어간다면 우리는 더 큰 비용과 혼란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정쟁과 당적을 떠나 모두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만 한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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