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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007310) CI (사진=오뚜기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오뚜기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 근무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매년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오뚜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
오뚜기는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정부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모든 항목 A등급을 받은 '오뚜기 어린이집'을 오뚜기센터에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임신기 단축근무, 태아검진,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 직원에게는 주차공간을 제공하며 시차출퇴근 제도, 스마트워크센터 등 도입을 통해 임산부배려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녀 출산시 오뚜기몰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
더해 탄력근무제도도 도입했다. 시차출퇴근 제도를 확대 실시해 자녀 양육, 회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했으며, 재택근무제, 반반차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스마트 오피스 운영을 통한 자율 좌석제등을 실시하고, 장기근속자 포상 범위도 더욱 확대해 심신 건강을 위한 웰니스 시설을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힘써왔으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균형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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