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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오시면 10만원 짜리 요금제 권할 수 밖에"...이동통신 매장의 하소연
2024/09/30 18:02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촉구했다. 내달 1일 단통법 시행이 1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동안 온·오프라인 요금 차이와 고가요금제 강요 등으로 이용자 차별이 심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왼쪽부터)홍기성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김남진 KD(044180)MA 부회장·염규호 KMDA 회장·박대학 KMDA 부회장·장효덕 KMDA 이사 [사진=서효빈 기자] npinfo22@newspim.com

30일 KDMA는 서울 성수동 서울숲SK(034730)V1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년간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염규호 KDMA 회장은 "지난 10년간 단통법은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불공정 관행을 야기하고 이동통신 유통인들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유통인들은 거래 제약, 전산 차단, 사전승낙서 철회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생존권마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온라인으로 휴대폰 구매 시 추가 통신요금 할인이 제공돼 온·오프라인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라인 SNS 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지'가 주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기성 KMDA 이사는 "온라인에서 사는 고객들만 금액이 2~3배 싸게 살 수 있다. 온라인 구매 정보를 모르는 이용자들은 가계통신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영업 행태 강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 요금제 위주로 통신사들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금액이 편중돼 있어 , 이용자들에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부당 판매 행위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염 회장은 "할아버지 고객이 오셨는데 10만9000원짜리 요금제를 쓰셔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협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온오프라인 채널 간 요금 할인 혜택 차별 및 고가 요금 강요 금지 △자율규제 및 사전 승낙제 폐지-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 전환 △장려금 차별금지-불공정 행위 처벌 △통신사·제조사·대형유통 직접 판매 금지 △이동통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법 적용 단일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구성해 통신비 경감 방안 마련 등 6가지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남진 KMDA 부회장은 "8월에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최근 폐업했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대리점이 30%가 넘어간다"며 "단통법 폐지 차원에서 전환지원금 등이 시행됐는데 자금력이 약한 골목상권은 버티지 못한다. 때문에 단통법 폐지 이후에 대체 법안을 발의해 달라는 것이고 단통법 제정할 때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는 것"이라며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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