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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법 발의" 나선 22대 과방위…"법안 조속 처리 필요"
2024/10/31 14:59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연이어 발의한 가운데 법안 심사가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구글 유튜브가 한국 정치권의 망사용료 입법화 움직임에 대해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쳐] npinfo22@newspim.com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31일 정책이슈 보고서를 통해 "금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된 망 무임승차방지법을 심사하고 신속히 처리돼 국회의 대표적 입법 성과로 기록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망사용료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나 네트워크 운영자가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용한 대가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다른 기업으로부터 받는 정당한 요금을 의미한다.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대다수 기업이 ISP에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의 최다 트래픽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은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올해 8월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입법을 통해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대가를 지불하도록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같은 취지로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연이어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가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 입법화를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하지만 구글 유튜브의 방해 공작 등에 휘말려 심도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유튜브 측은 "망사용료 납부 의무화는 유튜브 등 CP에 통행료로 작용해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발했다.

안 교수는 정치권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스트리머를 동원하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도록 부추기는 구글 등은 오로지 자사 이익만 지키고 당연히 지급해야 할 영업비용 지급은 회피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며 "오로지 법안 추진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목적으로 온갖 음모와 술수를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망 무임승차를 즐길 뿐만 아니라 국내 디지털 거래행위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조세회피를 일삼고 있다"며 "이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망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두 법안은 규정상 차이는 있지만 망 무임승차 방지라는 입법취지는 다르지 않다"며 "따라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법안의 병합 심사를 통해 최상의 효과를 유인할 수 있는 법안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모든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디지털 영업을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CP로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CP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 CP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국내 대형 CP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해소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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