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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입건 119명 중 의사만 82명···경찰 "금품수수 소액이라도 입건"
2024/06/25 10:42 뉴스핌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 (사진=DB)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사만 80여 명에 이른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19건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총 32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 대상자 119명을 수사, 이 가운데 의사가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사 4명을 포함해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총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 했다.

우 본부장은 "현재 수사 중인 불법 리베이트 관련 남은 피의자는 총 97명으로 이중 의사는 7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고려제약(014570) 건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2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과 고려제약 관계자 8명 등 22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우 본부장은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수수 행위는 소액이라도 리베이트로 보고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리베이트 수수 자료나 처방내역, 관련자 진술을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지난 3월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로 2018년에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인용해 'K-Sunshine Act'라 불린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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