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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며 증권업계와 국내 투자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금투세 폐지의 수혜는 국내 시장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자는 여전히 과세 의무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표, 반대 33표, 기권 38표로 가결했다.
◆ 20~25% 세금 안 내도 된다...국내주식 시장 비과세 투자 가능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은 연간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지방소득세 별도).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거론된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다만 2022년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이 침체되며 도입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금투세 도입 이후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소액 투자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정부, 여당은 당초 2023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2년 유예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금투세 폐지를 추진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 논의를 거쳐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국내 상장주식 및 펀드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비과세로 운영된다. 국내주식 투자자는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된 셈이다.
◆ 해외 주식에는 양도소득세 여전...금투세 여부 관계 없어
다만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 폐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예정이다. 기존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금투세가 도입됐을 경우에는 기존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이 국내 주식에 통합돼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 역시 과세 비율은 20%로 동일하다. 다만 연간 3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25%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의 금투세는 폐지됐지만 해외투자자는 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소득 초과분이 연간 250만원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2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지방소득세 2% 별도).
아울러 배당금에 대해서도 15.4%(지방세 포함)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경우, 미국에서 10%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이 한국에서 추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금투세가 시행됐을 경우 양도차익 6000만원이 발생한 국내 주식투자자는 20%의 세율이 부과되며 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며 이를 온전히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된다.
해외주식투자자는 양도차익 60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57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가 그대로 적용돼 11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115만원)가 추가돼 총 납부할 세금은 1265만원이 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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