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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소유분산기업인 KT(대표 김영섭)의 '법적 최대주주(단일 주주 기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005380)그룹으로 바뀔 지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KT 법적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공익성 심사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지위를 얻는다고 해서 KT 경영권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그룹은 KT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라고 밝히는 등 경영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표이사(CEO) 교체 등 KT 경영권에 개입했던 국민연금의 지분은 7.69%로 여전히 무시 못 할 수준이다. KT 지분을 다시 사들일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KT 사옥 전경. [사진=KT] npinfo22@newspim.com |
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3일 공익성 심사위원회에 KT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익성 심사 안건을 회부했다. KT가 올해 4월19일 최대주주 변경 관련 신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지 약 4개월 만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 및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KT는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이다.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액주주와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다. 단일주주로 보자면 올해 2월까지 KT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었다. 같은해 3월 들어 국민연금이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KT 지분 1.02%를 처분했다. 이로 인해 2대주주였던 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012330))이 엉겁결에 KT 최대주주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KT가 1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심사위를 구성하고 신청서에 대한 필요서류 보완·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로 안건이 회부되기까지 약 4개월 남짓 시간이 소요됐다.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의 1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예상보(027580)다 심사 절차가 길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사위는 안건 회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정성 심사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과기정통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신고인 또는 심사 요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KT의 법적 최대주주가 되는 시점이 이 때다.
심사위 공정성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위로 회부되면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라며 "3개월을 모두 채우진(105840) 않을 것 같고 이르면 이달 중에는 심사위에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주주가 바뀌더라도 KT 경영권은 변함이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지분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여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익성 심사 결과와 별도로 국민연금이 KT 지분을 다시 매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준 주요 주주 KT 지분율은 각각 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 4.86%·현대모비스 3.21%) 8.07%, 국민연금공단 7.69%, 신한은행 외 2인(신한은행 5.66%·신한생명보험 0.01%·신한투자증권 0.01%) 5.6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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