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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PF 경·공매해" vs 저축은행 "금리 인하 뒤에"
2024/08/30 06:00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이 떠안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쏟아질 전망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기준금리가 내려간 뒤에 경매·공매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매수자의 수요가 커지면서 헐값 매각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npinfo22@newspim.com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 PF 사업장 1차 평가 결과에서 경·공매 대상인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D)만 올해 6월 기준 6.3%(13조5000억원)에 달한다. 경·공매 대상은 당국이 지난 5월에 예상한 2~3%(7조원)보다 2배 가까이 높다.

다음 달부터 경·공매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초까지 전 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았다. 각 금융회사는 PF를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평가했다.

유의 등급 사업장(C)은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을, 부실 우려 사업장(D)은 상각 또는 경·공매를 해야 한다. 상각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장부에서 지우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부동산 PF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C)와 부실 우려(D) 사업장을 합하면 9.7%(21조원)에 달한다. 전 금융권이 부동산 PF 사업장 4000여개에 내준 대출과 채무보증만 216조5000억원 규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9월이나 10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데 어떤 매입자가 저축은행의 경·공매 사업장을 사겠느냐"며 "저축은행은 유찰되면 계속 깎이는 만큼 매매가격의 20~30% 정도밖에 가져가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PF 경·공매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한다. 최초 1회 공매가도 충당금을 뺀 장부가액이다. 유찰 후 재공매할 때는 직전 회차의 최종 공매 가격보다 10% 낮게 내놔야 한다. 다만 매각 가능성이나 직전 회차의 최종 공매가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부동산 PF 취급을 많이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BIS) 등 손실 흡수능력이 좋아지고 있는 데다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경·공매 수요가 많아져 구조조정을 하기 수월할 것"이라며 "유찰이 많이 되면 가격도 깎이고 후순위 대주단에 캐피탈사나 증권사도 많은 만큼 가격 합의가 어렵기에 가격 산정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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