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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계열사 임원 부당대출·ABSTB 지급보증 "기관주의"
2024/11/28 18:03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한국투자증권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우반과 기업어음증권(ABSTB)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당국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1억7000만원, 과태료 9억505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임직원 주의 4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5명 △견책 4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3명 △감봉 3월 3명·1월 1명 △자율처리 필요 사항 등의 제재를 지난 26일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한국투자증권] npinfo22@newspim.com

한투증권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 중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2억3400만원의 수익 증권 담보 대출을 제공했다. 이를 포함해 계열회사 임원 6인에게 총 3억4000만원을 대출해 줬다.

한국투자증권 PB센터는 2019년 7월18일부터 2021년 12월6일까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일임재산총액의 50%를 초과해 편입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 513명에게 사모 부동산펀드를 판매하면서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하는 자산유동화기업(025900)어음(ABSTB) 주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SPC에 대한 사모사채 매입확약, 인수확약 등으로 1조6000억원의 ABSTB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 및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 권유 금지 위반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부수업무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업무위탁 보고 지연과 같은 사유로 제재 받았다.

모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도 자회사 간 신용공여를 공시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국투자금융은 지난 2020년 1월 31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지주 및 자회사 간 △배당 지급 △유가증권 거래 △미수이자 △예금 거래 현황을 누락한 채 업무 보고서를 제출했다. 총 5회 위반했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 하위 법령상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지주 및 자회사 간 배당·유가증권 거래 등을 모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한투금융은 경영공시 의무도 위반했다. 2021년 경영공시할 때 지주 및 자회사 상호 간 신용공여 내역을 누락했다. 금융지주법 및 하위 법령상 금융지주는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주 및 자회사 간 신용공여 내역을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시해야 한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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