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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 노조가 자사 화물사업부 매각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
노조는 지난달 28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사외이사로 매각 의결 과정에 참여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에 대해 법률 자문을 했기에 윤 고문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고문이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아시아나항공 주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각하 결정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업결합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처분 신청 각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 4개 여객 노선에 대한 이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현재 화물 사업 매각 요건 충족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유럽 승인 시점에 맞춰 미국 법무부(DOJ)의 승인 발표도 함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만약 두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치면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14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4년 만에 관련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해외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종료 이후 에어인천과 최종 분리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향후 2년간 독립 운영 기간을 거친 뒤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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