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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풍제약 "성명문 여론전"에 … 금융위 "성명문 내용 충분히 반영 고발 조치" 일축
2025/02/20 16:10 뉴스핌

[서울=뉴스핌] 뉴데일리 = 신풍제약(019170)의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신풍제약 측은 성명문을 통해 지분 매각 시기와 정보를 취득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는 해당 성명문 내용을 이미 반영·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에서 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200만주(1680억3200만원)를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당시 임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가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지분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신풍제약 측은 성명문을 내고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금융위의 조치는 송암사의 신풍제약 주식 매각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행동이라고 의결했지만, 임상 2상의 결과는 지난 2021년 7월에 공시됐고 내·외부 검사 정확도(암맹) 평가가 풀려 내부 자료로 예측이 가능한 시점도 2021년 5월로 실질적인 주식매매 시점인 2021년 4월에는 어느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회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사주가 급격한 가격상승을 하게 됐으며 회사에서는 향후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와 성공 시 생산시설에 대한 보완 등의 대규모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자사주의 일부를 매각하게 됐다"며 "이는 신약 개발의 실패를 우려한 손실의 예방이 아닌, 회사의 향후 발전방향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확보의 목적이었고 회사의 장기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본지가 금융위 증선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번 검찰 고발에는 이미 신풍제약 측의 성명문 내용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방적 보고를 올려 제재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며, 당사자들의 발언과 진술 기회를 드리고 있다"며 "그분들도 법률 대리인을 대동해 해당 내용(성명문)을 이야기했으며, 증선위원들께서 소명 내용을 다 듣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전반적으로 판단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성명문의 내용은 이미 증선위에서 공개한 사실들이며 증선위는 이를 반영·고려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증선위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회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아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데일리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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