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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신탁, 책준형신탁 리스크 현실화…유동성 리스크까지
2024/07/03 16:35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부동산신탁사 중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최대인 신한자산신탁의 책준형신탁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소송에 따른 충당부채를 의식해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비롯해 3000억원에 이르는 단기차입금 한도를 설정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사진=신한자산신탁] npinfo22@newspim.com

3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 따르면 신한자산신탁에는 최근 3건(안성·평택·창원)의 책준형신탁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소가 규모가 가장 큰 건은 경기도 안성시 내강리 물류센터 신축 사업 건(560억원)이다. 에이치더블유개발이 시행, 에스원(012750)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해당 사업의 대주는 경기도 평택시 어연리 물류센터 신축 사업 건(300억원)과 동일하다.

사업의 시공사가 지난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이푸른새마을금고 등 대주단은 올해 3월로 정해진 책준 기한이 지켜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다. 책준 기한은 당초 작년 9월이었으며, 시공사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이미 연기됐던 상태다.

또한 메리츠증권 등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멀티플렉스 신축사업 관련 책임준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한자산신탁에 52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작년 2월 준공을 계획했으나, 시공을 맡은 신태양(053620)건설은 책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신태양건설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 지난 5월 부도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신한자산신탁에는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관련 책준 미이행 소송이 제기됐다. 대주단인 KB증권 등은 지난 2월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57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만 신한자산신탁은 약 1959억원의 책준 미이행 소송에 연루된 상황이다. 신한자산신탁을 향한 책준 미이행 소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분기 말 신한자산신탁의 책준기한이 지난 사업지는 총 13곳으로, 대주단과의 합의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이란 부동산 신탁사가 대주단에 책임준공을 보증하는 방식의 신탁을 의미한다. 신탁사가 자금조달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시공사가 책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탁사가 이를 대신 이행해야 한다.

소송 제기에 따른 충당부채 인식 가능성에 따라 신한자산신탁은 유동성 리스크에도 대비하고 있다. 지난 3월25일 1000억원의 금융기관 차입을 결정했고, 5월에는 신한지주를 상대로 1000억원의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이어 6월에는 기업어음 발행한도 1000억원과 금융기관 차입한도 1500억원을 설정하면서 단기차입금 약정한도를 3000억원으로 늘렸다. 단기차입금 한도액은 자기자본의 84.32%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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