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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심"…금감원에 진정
2024/12/15 19:17 뉴스핌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고려아연(010130)은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을 어기고 자사를 대상으로 한 신규 투자 검토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료를 경영권 인수 시도에 불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15일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MBK가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특히 MBK 측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병주 회장은 물론 MBK파트너스,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주식회사, MBK파트너스 등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및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년 전부터 고려아연 신규 투자를 검토했다. 이에 당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았지만 최종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MBK와 고려아연의 이 비밀유지계약은 지난 5월에 종료됐다. 

고려아연은 이와 함께 MBK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MBK의 업무 집행이 자본시장법 제54조가 금지하는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금감원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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