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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공동대출'로 5조 긴급수혈…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2024/05/13 12:00 한국경제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일시적 어 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금융회사의 신규 자금을 최대 5조원까지 투입한다. 정 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의 '옥석가리기'도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 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유동성 지원 프 로그램 등을 운영했으나 지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으로 표 면화된 부동산 PF 손실이 유동성 위험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사업성평가 세분화…재구조화 속도 최종안은 사업성이 입증됐으나 일시 유동성 부족을 겪는 PF 사업장에 자금을 새 로 투입하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을 솎아내는 두 가지 방안으로 실시된다.

우선 사업장 대상에서 본PF와 브릿지론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 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해 금융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사업성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 본PF로 구별해 평가하고 사업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수준을 기존 3단계(양화 ·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화·보통·유의&midd ot;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작업도 속도를 낸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선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 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강화하고,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연체된 PF 채권에 대해선 3개월 내 경·공매하도록 원칙을 정 하고 공매 시 실질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를 설정키로 했다. 경공매 미 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해 속도감 있게 정리작업을 진행키로 했다.은행·보험사 신규자금 투입…우선매수권도 부여

재구조화와 정리작업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원한다.

신규 자금 투입은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국민·신한&middo t;하나·우리·농협)과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mid dot;삼성·DB손해보험)가 일시 어려움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 1조원 규모 로 공동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한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선 '캠코펀드'(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PF 정상화 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해 PF 채권 매도자에 캠코펀드 등이 차후 PF 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먼저 이번 부동산 PF 지원을 위한 자금 투입으로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midd ot;중과실이 아니면 금융사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에는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 #39;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선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저축은행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중) 완화 , 여신전문금융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 ;를 올해 말까지 추 가 연장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대주단 협약, PF 사업성 평가기준 등에 대해 금융업 권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부 동산 PF 연착륙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하는 공동TF도 국토부 등 관계기 관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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