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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경남기업 CI (사진=SM경남기업)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군산의 SM경남기업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 노동자 A씨(57)가 16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건설현장은 SM경남기업이 시공을 맡고 있다.
골조 미장공사 작업을 하고 있었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현장에 안전 난간 또는 추락방지망과 등 안전시설이 있었으나 피해 노동자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이 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범위가 확대됐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SM경남기업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4년도 시공능력 평가'에서 시공능력 평가액 425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보다 6단계 뛴 76위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에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공구 건설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현장에서 반출한 폐관을 크레인으로 하역하던 중 떨어지는 폐관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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