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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가구 담합" 최양하 前 한샘 회장 항소심 시작...1심 무죄
2024/10/24 12:13 뉴스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년간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양하 전 한샘(009240)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과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직접 구두로 보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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