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라임펀드" 환매 특혜 미래에셋증권 과태료 확정
2024/09/05 16:49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특혜 제공으로 인해 미래에셋증권(006800)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자본시장법 상의 위법 거래 은폐 조력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된 셈이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npinfo22@newspim.com

5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9일 미래에셋증권에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000만원과 임직원 제재를 통보했다. 이번 제재는 작년 9월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재검사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회사 내 두 펀드의 투자자들은 전부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라임자산운용은 고유 재산으로 두 펀드에 가입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가입할 때 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가 미래에셋증권이다.

제재를 결정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불법 행위 은폐 목적으로 펀드 가입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거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계좌를 개설해줬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고유재산에서 부실 펀드 자산을 떠안고, 나머지 투자자들의 환매를 도와주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이 같은 거래 목적을 알고도 계좌 개설을 허용해줬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통상적인 환매 절차'였다고 주장했으나, 증선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안에 비해 제재가 약하다는 평가와 함께 과태료를 금감원 원안인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 의결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자전거래로 환매 특혜를 받은 투자자 명단에는 김상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려 논란이 있었다. 김 전 의원은 '라임마티니4호'에 2억원을 투자해 1억6400만원을 돌려받았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라임 특혜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npinfo22@newspim.com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