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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항암제 "렌비마" 후발약 허가…12mg 용량 추가
2025/02/10 11:30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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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비마캡슐 (사진=한국에자이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보령(003850)이 에자이의 항암제 '렌비마(렌바티닙메실산염)'의 후발의약품을 허가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자로 보령의 '렌바닙캡슐(렌바티닙메실산염디메틸설폭시드)' 4mg, 10mg, 12mg 등 용량별 3개 품목을 허가했다.
렌바닙캡슐은 오리지널 렌비마와 달리 새디메틸설폭시드(DMSO)를 더해 염 변경을 했고, 용량도 오리지널에 없는 12mg 옵션을 추가해 환자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보유 적응증은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절제불가능한 간세포성암 환자의 1차 치료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질병이 진행했으며,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부적합한 MSI-H 또는 dMMR 상태가 아닌 진행성 자궁내막암 환자의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 ▲진행성 신세포암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 병용요법 등 4개다.
다만 보령이 실제로 렌바닙캡슐을 출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렌비마의 경우 5건의 특허가 등재돼 있는 상태로, 보령은 해당 특허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보령은 현재 오는 4월 만료되는 '질소 함유 방향환 유도체' 특허를 제외한 4개의 특허에 심판을 청구해 일부 승소 등을 받아냈지만 특허 장벽을 완전히 넘어서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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