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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피도그렐 성분 항혈전제 "불순물" 사유 회수 잇따라
2024/04/01 13:45 뉴스핌
불순물로 인한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 성분 제제의 회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DB)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불순물로 인한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 성분 제제의 회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성분 의약품은 지난해에도 품질 부적합 우려로 회수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클로피도그렐 성분 제제 10개 품목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다.

회수대상 제품은 인트로바이오파마 '클로메디정', 광동제약(009290) '프로빅트정', 일성신약(003120) '큐오렐정', 경보제약 '경보클로피도그렐정', 대웅제약(069620) '클로아트정', 동국제약(086450) '클로렐정', 한림제약 '피도빅스정', 건일제약 '건일클로피도그렐정', 코오롱제약 코빅스정75밀리그램', 이연제약(102460) '이연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정' 등이다.

인트로바이오파마, 광동제약 일성신약, 한림제약 제품에선 시판후 안정성 시험 중 기타 유연물질이 기준 초과했고, 그 외 경보제약, 대웅제약, 동국제약, 건일제약, 코오롱제약, 이연제약의 경우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기타 유연물질 기준 초과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가 이뤄진다.

이에 하루 앞선 28일에도 식약처는 서울제약 '플라벨정', 구주제약 '바소빅스정', 이든파마 '클로드정75밀리그램', 안국뉴팜 '뉴클로파인정', 유유제약 '유그렐정', 한국코러스 '케이그렐정' 등 6개 품목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 중 구주제약과 안국뉴팜의 제품이 시판후 안정성 시험 중 기타 유연물질 기준 초과 사유로 회수되고, 서울제약, 이든파마, 유유제약, 한국코러스는 기준 초과 우려에 따른 회수조치다.

이로써 지난 25일자로 시판후 안정성 시험 중 기타 유연물질 기준 초과에 따른 영업자 회수가 공고된 대웅바이오의 '클로본스정'에 이어 클로피도그렐 제제 불순물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대웅바이오 클로본스정은 지난해 3월에도 안정성시험 또는 출하시험 중 기타 유연물질 초과로 인한 품질부적합 우려로 한차례 회수 소동을 겪은 바 있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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