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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망 사고" 금호타이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2024/08/19 18:32 뉴스핌
금호타이어(073240) CI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A씨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노동자 생명 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2일 오후 5시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지게차가 급정거하면서 차량에서 생산용 고무더미가 쏟아져 40대 근로자 B씨가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9일 만에 숨졌다.

이에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 8일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50대 지게차 운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로 사망사고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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