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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60일 초과 지급 1위" 한국타이어···9.9% 지연 지급
2024/08/13 15:42 뉴스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 본사 (사진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한국타이어가 법에 규정된 지급 기간인 60일을 가장 많이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85.7%로 파악됐다. 이는 현금,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이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인 현금성결제비율은 98.5% 였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현금결제비율(84.02%)은 1.65%p, 현금성결제비율(97.19%)은 1.35%p 각각 상승했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4%로 법정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45%), 엘지(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케이티(2.32%) 순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개 사업자(8%)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LG(7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18개 사업자 및 미공시 사업자 1개에 대해 각각 과태료 25만원~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공정위는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하여 기업들의 공시 항목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되어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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