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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상·리베이트'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대표이사직 복귀
2024/11/12 17:26 한국경제
안국약품 창업주의 장남인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대표직에 복귀했다. 160억원 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안국약품의 기업 신뢰도 하락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2일 안국약품은 어 부회장이 대표직에 올라 기존 원덕권 대표와 각자 대표 체 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어 부회장과 직원 정 모씨에게 징역 8월, 안국약품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직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해 임상시험을 진행시키고 비임상시험 자료를 조작해 임상시험계획(IND) 허가를 받은 혐의다 .

안국약품은 2016년 1월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이던 혈압강하제를 투약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1인당 20회씩 총 320회 혈액을 채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6월에는 항혈전응고제를 직원 12명에게 투약해 1인당 22회씩 총 264회 채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년에는 5월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비글견을 대 상으로 한 시험이 실패하자 시료를 일부 바꿔치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 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10월 출소한 어 부회장이 곧바로 경영에 복귀한 데는 160억원에 달하는 상 속세가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어 부회장은 안국약품 창업주 고 어준선 명 예회장으로부터 2022년 안국약품 지분 20.35%(약 260억원 상당)를 상속 받아 총 43.22%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어 부회장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약 160억원 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 부회장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공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 업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최 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 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직에 올라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어 부회장의 신고 기한은 지난해 2월로 내년 2월이 되기 전에 대표이사직에 올라야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각종 불법 행위의 중심에 있는 어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어 부회장은 의사 85명에게 89억원 상당의 불법 리 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도 2029년 7월부터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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