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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3년 무사고 "안전운전자" 보험료 할인…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2024/10/24 14:31 뉴스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현대해상(001450)은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시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안전운전자종형이 독창성과 진보성, 고객 편익 증대를 인정 받아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 경력을 가진 고객을 '안전운전자'로 정의하고 업계 최초로 안전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개발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경력을 충족하는 고객은 운전자보험료 할인 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운전자로 가입했으나 시간이 지나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안전운전자 종형으로 전환가능하다.
특히 이번 안전운전자종형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 본인 과실로 낸 사고만 인정하고 자동차보험 보험료 기준을 정한다. 다른 상품은 내 가족이 낸 사고도 기명 피보험자 기준 사고로 합산돼 차량 기준으로 반영됐다.
현대해상 민경민 장기상품2파트장은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들께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현대해상] 2024.10.24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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