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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적자" 속 5년 만의 심사…딜라이브 재허가 "촉각"
2024/10/17 15:43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정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나선다. 2020년 1월 재허가를 결정한 이후 약 5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딜라이브 사옥 전경 [사진=딜라이브] npinfo22@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딜라이브(대표 김덕일)에 대한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를 17일 공고했다. 시청자 의견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시청자 의견을 수집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허가 심사위원회(심사위)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1월 딜라이브 14개 SO에 2025년 1월27일까지 5년간의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재허가 조건으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 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을 딜라이브에 부과했다.

딜라이브 계열 2개사(딜라이브강남·딜라이브경기동부)는 2020년 3월 총점 1000점 만점에 각각 671.64점, 701.55점을 받아 재허가가 확정됐다. 그러면서 재허가 조건으로 딜라이브 2개 계열사의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유지, 재무구조 개선 계획 수립, 서비스·설비 투자 및 이행 계획 등을 부과했다.

심사위가 재허가를 확정하고 이전 대비 완화된 조건을 부과할지 주목된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에 따르면, 전체 케이블TV SO 중 3개사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다. 딜라이브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50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절반가량 줄었다.

이에 올해 3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는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낡은 방송 규제 제도를 전면 검토하고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5년→7년),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7개→3개) 등 13개 방송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디어·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앞서 융발위는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융합 발전방(000950)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심사위가 이 기조에 맞춰 딜라이브 재허가 시 2020년보다 완화된 조건을 부과할지, 그대로 이어갈지, 추가를 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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